회원가입 안내 글로벌 공정플랫폼 지쿱의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회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2. 미성년자.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9. 등록 당시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
10.외국인 (단,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 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는 제외하며 회원 등록에 적합한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으로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등록방법 온라인을 통한 회원가입
지쿱 홈페이지(www.gcoop.com)또는 지쿱앱

구비서류 회원등록 신청서(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등 기재)
은행통장 사본(1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1부

등록 시 유의사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에 의거하여 온라인 가입신청은 임의가입이므로, 1개월 내에 회원등록신청서는 자필 작성 및 서명 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 가입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pdf

회원가입 신청

지쿱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추천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추천인이 없으신 경우 다음의 이메일 주소(gc@gcoop.com) 또는 02-555-6009로 연락바랍니다.